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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법 바꿔도 ‘세 모녀’에 복지혜택은 없다
‘복지 3법’ 살펴보니
3인 가구 중위소득 313만원
세 모녀 월소득 150만원이지만
개별급여 지급 기준 따르면
‘생계’ ‘의료’ ‘주거’ 모두 못받아
수급대상 늘리되 혜택 쪼개는
‘기초생활법’ 정부개편안 개악 논란
‘기초연금법’ ‘장애인연금법’도
박대통령 공약과 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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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40306 20:35 | : 20140309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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