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·영·프·독일선 ‘해고자 가입 이유’로 노조취소 안한다
‘전교조 취소’ 정부 이유 타당한가

주요 선진국선 노조가 자격 정해
재직자만 인정하는 교원노조법도
국제기준·관례 못미쳐 개정 시급
전교조, 연가투쟁·헌법소원 채비
: 20130924 20:39 | : 20131029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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