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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관제센터장 정직 처분 부당 판결
광주지법, 30일 “세월호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”고 밝혀
관제센터장, 대법원 무죄 확정된 뒤 서해해경 대상 취소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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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1030 11:40 | : 20161030 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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