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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‘반쪽 급식’?…무상급식 예산지원 유치원은 안 된다
경기도 조례,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명시하고 있지만
유치원·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 아니라 36만여명 빠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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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1219 17:42 | : 20161220 0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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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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