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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변경 위한 ‘합리성 요건’ 인정한 판례 드물어
노사정 합의 후폭풍
임금피크제 등 도입 때
‘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’
인정한 판례 극히 드물어
“일반적 지침 못된다”
일본 외엔 채택한 나라 없어
“노사관계 질서 무너뜨릴 우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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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50917 20:02 | : 20150918 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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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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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50917 20:02 | : 20150918 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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