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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쪽 유해성 알았다면 살인죄 가능
‘가습기 살균제’ 5년만에 사과
검찰, 고의 여부에 수사 초점
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면 ‘과실치사죄’
4개 판매·제조업체 관계자 곧 소환
역학조사 결과 기다린다며 방치
고소한 지 4년 지나 뒤늦게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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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0418 20:40 | : 20160420 09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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