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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뒤늦게 SK·애경·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인정
김상조 위원장 “통렬히 반성한다”
2016년 8월에 심의절차 종료 ‘면죄부’ 논란
1년 반만에 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검찰 고발
유해물질 인체 위해성 용기표시 은폐·누락
안전성·품질 확인받은 것처럼 거짓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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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212 12:00 | : 20180212 2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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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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