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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·5·10만원…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확정
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2차 관계차관회의 결과
2년 시행 뒤 가액기준 타당성 등 재검토하기로
9월6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, 9월28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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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0829 17:46 | : 20160829 1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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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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