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정청탁 ‘한방’ 없지만, 뇌물 증거 무수한 ‘잽’ 있어”
<이재용 재판 두 달…삼성재판 주시한 변호사 3인 방담>
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포인트
‘상속세 3조원’은 삼성쪽에 큰 부담
삼성 “대가성 없었다” 주장하지만
적극적 부정청탁 할 이유 충분

최순실-박근혜 ‘별개’로 볼 수 없지만
제3자뇌물 공동 실행 입증은 난제

‘총수 지배력 승계’ 무리수 둔 결과
다른 기업들에 반면 교사 될 것
: 20170606 21:13 | : 20170807 1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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