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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절차’ 이유로 ‘비선진료 위증’ 정기양 교수 공소기각
“특위 존속기간 뒤 고발은 위법,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”
대법 전합, 지난해 5월 같은 이유로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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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628 12:11 | : 20180628 1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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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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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628 12:11 | : 20180628 1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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