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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개헌안 ‘수도는 법률로 정한다’…토지 공개념 명시
지방정부의 행정권·입법권·재정권 보장
‘토지 공공성’ 규정한 토지공개념 명시
경제 민주화 규정 조항에 ‘상생’ 개념 추가
수도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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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321 11:18 | : 20180321 2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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