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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, 법제처 심사 수용해 ‘대통령 개헌안’ 문구 일부 수정
‘18세 이상 국민 선거권’→‘모든 국민…법률로 18세 이상 보장’
장애·노령 등으로 ‘초래’되는 사회적 위험…의미 분명하게 고쳐
법률 시행 시기 ‘늦어도 2020년 5월30일 시행’으로 부칙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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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325 21:41 | : 20180325 2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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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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