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논란…‘팩트체크’ 해보니
홍준표 대표 ‘어깃장’ 주장
남북 ‘정치적 선언’ 비준 전례 없고
북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

남북관계발전법 살펴보니
21조1항 “대통령 남북합의서 비준권한”
21조3항 “중대한 재정부담 국회동의”

전문가 견해
“조약 주체 ‘정치적 실체’로 확장중
남북간에도 조약 체결 가능하다”
: 20180501 21:19 | : 20180501 2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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