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행·협박 있어야 죄…가해자 “강요 없었다” 우기기 불러
시대에 뒤떨어진 강간죄 판단

가해자의 폭행·협박 심각했거나
피해자 강한 저항·도망때로 한정
법원, 구성요건 엄격히 해석해와
작년 상담 124건 중 15건만 해당

캐나다는 적극적 동의 여부가 기준
독일선 “피해자가 싫어하면 성폭력”
“사건 상황·관계 맥락적 고려 필요
자유로운 합의 부재로 기준 바꿔야”
: 20180308 05:01 | : 20180308 0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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