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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희정 혐의 ‘권력형 성폭력’ 판례…‘징역 1년’도 드물었다
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·추행’ 판례 보니…
청소년·장애인 피해 경우만 중형
‘합의’ 이유로 벌금형 받기도
“폭행·협박 없다고 가해자에 관대한 판결
성범죄=‘성적 자기결정권 침해’로 재정립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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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326 14:38 | : 20180327 0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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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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