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‘성희롱 재판’, 2차 피해 등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 고려해야”
대법, “‘성희롱 교수 복직’ 2심 판결은 ‘성인지 감수성’ 결여”
“신고 늦거나 진술 소극적이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”
“함부로 증거 배척하거나 성희롱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아야”
‘미투’ 열풍 속 성범죄 관련 재판의 심리·증거판단 기준 제시
: 20180413 06:02 | : 20180413 2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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