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과거사위, ‘장자연 사건’ 중 강제추행 부분 재수사 권고
2008년 8월5일 전직 신문기자 술자리서 장씨 강제추행 사건 특정
동석한 동료 연예인 진술에도 2009년 검찰 “증거불충분, 불기소”
과거사위 “핵심 목격자의 진술 허위라면서 동기도 확인 안 해”
: 20180528 19:36 | : 20180528 2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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