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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6·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
6월12일까지 유세·명함배포·광고 등 할 수 있어
유권자도 연설·이메일·SNS 등으로 지지 호소 가능
선관위 “후보자 비방·허위사실 공유는 법 위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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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530 15:10 | : 20180530 1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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