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페미니스트 서울시장’ 선거 벽보 훼손은 “여성혐오 범죄”
신지예 녹색당 후보 “단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선 안 돼”
27개 벽보 찢기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…반복 자행까지
선거 벽보 훼손 시 ‘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’
: 20180606 15:09 | : 20180606 15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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