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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 1호 구속영장’ 유해용…법조계 “구속 사유 많다”
범죄혐의 소명, 증거인멸·도주 우려 중요
대법원 선임연구관 때 처리한 사건 수임 의혹
유 “보고 안 받았다” 주장했지만 사건 책임자
절도·직권남용 인정될지도 관심 모여
문건 파기 전례…“‘증거인멸’은 이미 현실화”
국면마다 진술 바뀐 점도 증거인멸 가능성 높여
영장판사들 ‘깐깐한’ 심사, 유 변호사에게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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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919 14:49 | : 20180919 1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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