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사법행정 총괄할 사법행정회의 신설’ 법안 마련
법원조직법 개정안, 대법원장 권한 상당수 사법행정회의로 넘겨
법원행정처 폐지, 집행 전담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사무국 신설
“법 개정 전이라도 사법행정회의 구성해 당분간 자문기구 구실”
: 20181107 14:08 | : 20181107 1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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