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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청학련 피해자 “양승태 시절 ‘6개월 시효소멸’ 시정하라” 재심 청구
과거사 사건 ‘6개월 손해배상 시효’ 때문에
1·2심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배상 못 받아
“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피해… 소멸시효 시정돼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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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312 16:40 | : 20190312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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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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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312 16:40 | : 20190312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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