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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이 정한 검침일만 바꿔도…전기요금 확 줄어든다
공정위, ‘전기 기본공급약관’ 불공정조항 시정조처
한전이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 정해
전기사용 집중기간 피해 검침 시 누진율 완화 효과
공정위 단순 예시에서만 17% 전기요금 절감 가능
이달 24일부터 소비자가 유리한 검침일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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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806 12:00 | : 20180806 2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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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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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806 12:00 | : 20180806 2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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