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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특수강간 공소시효 충분…“‘장자연 은폐’ 의혹 시효 살릴 방법 있다”
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 의혹
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·경 맞서
경찰, 기소 의견…검찰, 무혐의 처분
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
대부분 혐의 공소시효 지났지만
윗선 개입 땐 ‘직권남용’ 수사 가능
“시효 끝나 기본권 침해” 논란 우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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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319 20:47 | : 20190320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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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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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319 20:47 | : 20190320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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