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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‘낙태죄’ 처벌 107년 역사 살펴보니
1912년 시행 조선형사령에 첫 처벌 조항
나치 독일 ‘단종법’과 일본 ‘우생보호법’에 뿌리
한해 10만건 이상 시술…처벌 수십건 불과 ‘사문화’
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 처벌조항 내년까지만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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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411 14:55 | : 20190411 2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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