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·대만에는 불화수소 포괄허가, 한국에는 규제…“WTO 협정 명백한 위배”
국제통상 전문가인 민변 송기호 변호사 국회서 기자회견
“국제 전략물자통제가입국 한국에게는 개별허가로 규제
WTO 협정 10조 3항 수출규정의 차별 운용 금지 명백한 위배”
: 20190729 11:48 | : 20190729 2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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