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밤 9시 이후 조사 폐지…피조사자 ‘서면 요청’ 있으면 가능
현재 자정 이후→오후 9시로 앞당겨
현재 피조사자 ‘동의’ 받으면 조사 가능
앞으로는 ‘서면 요청’ 있어야
공소시효·체포시한 임박 때는 예외
: 20191007 14:02 | : 20191007 1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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