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석채 과거 압수자료로 별건 수사…“위법한 증거 수집” 비판
서울남부지검, 이석채 전 회장 채용비리 수사하며 2013년 별건 압수수색 자료 활용
서울남부지법 “절차 위반 및 영장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” 판결문서 이례적 비판
법조계 안팎 “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바로 삭제·폐기해야”
: 20191101 17:15 | : 20191101 19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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