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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한한 ‘업무방해죄’ 구성요건…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?
[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] ‘부정청탁 철퇴’ 막는 업무방해죄
강원랜드 사장·팀장 ‘업무방해’ 혐의
“부정사실 서로 인지” 1심서 책임 안물어
서울농수산물공사·대전도철공사 등
부정채용 인정됐지만 사장은 무죄
강원랜드 사장도 같은 논리 펴지만
‘소신 평가·조작 반대’ 직원들 있고
“업무 공정성 방해도 유죄” 판례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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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70928 05:00 | : 20170928 0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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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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