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부정채용 관여’ 서울시 전 인사과장, 조사 없이 승진·연수
2015년 청원경찰 선발 때 지원자 이름 ‘쪽지’ 건네
2016년 판결, 17년 <한겨레> 보도로 사실 드러나
서울시 조사 안하고 국장 승진 뒤 2년 연수 보내
: 20180404 11:34 | : 20180404 2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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