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기록 없는 제주 4·3, 70년만에 재심한다
제주지법, 4·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
“불법구금·가혹 행위 재심 사유 존재”
1948~49년 군사재판 판결문 없지만
수형인 명부와 당사자 진술 일치 근거
“사법기관 판단 내려졌다 인정되는 이상
판결 자체의 성립이나 존재 부정 어려워”
: 20180903 16:58 | : 20180903 2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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