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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됐지만…강제성 없어 역부족
[쇼윈도 노동의 눈물]
③ 눈칫밥에 숨통 막히는 면세점 판매직
고객 탓 피해 심할 땐 업무전환 가능
폭언 등 자제요청 게시의무 있지만
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해
원청의 의무사항도 규정 안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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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1022 05:00 | : 20181022 07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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