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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, 보호 대상 넓혔지만…
국무회의 법안 의결 뒤 국회 계류
‘근로자→일하는 사람’ 대상 확장
원청 사업주 안전조처 해야 할 곳
일부 위험 장소→사업장 전체로
재계 반대로 일부 핵심조항 손질
사망 때 ‘징역 1년 이상’ 조항 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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