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”…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
[토요판] 커버스토리
군 성소수자 처벌조항 논란

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
동성간 관계는 합의해도 형사처벌
이성간 관계는 징계에 그쳐
성소수자 차별 평등원칙 침해 지적

과잉적용, 수사과정 인권침해도 논란
미국은 1993년 관련 법 폐지
징병제인 독일, 이스라엘에도 없어
유엔 “반인권적…폐지하라” 권고

2017년 육군 성소수자 23명 수사
12명, 위헌 심리 중인 헌재에 편지
“성정체성 임무 수행에 영향 없어”
“범죄자 취급 받으며 강제로 군 떠나”
: 20190622 09:22 | : 20190622 09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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