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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에 없으니 새 법이 필요한 ‘안전할 권리’
[토요판] 커버스토리
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할 이유
“안전권 헌법에 명시 안돼
현행법에 피해자 권리 없어
21대 국회1호 법안 발의 목표”
[Ѱܷ]
: 20191123 09:18 | : 20191124 1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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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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