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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위’를 이용해 ‘성적 결정권’ 뺏는 것, 불가능할까
[토요판]
뉴스분석 왜?
안희정 사건과 ‘업무상 위력 간음죄’
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적용된
형법상 ‘업무상 위력 간음죄’
‘위력’이란 “자유의사 제압하는
경제적·정치적인 지위나 권세”
피해자 쪽 “생사여탈권 가졌다”
안 쪽 “지위로 위력 행사 안해”
법조계 등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
‘위력’ 기준 세우는 계기 될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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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804 09:42 | : 20180804 1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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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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