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지위’를 이용해 ‘성적 결정권’ 뺏는 것, 불가능할까
[토요판] 뉴스분석 왜?
안희정 사건과 ‘업무상 위력 간음죄’

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적용된
형법상 ‘업무상 위력 간음죄’
‘위력’이란 “자유의사 제압하는
경제적·정치적인 지위나 권세”

피해자 쪽 “생사여탈권 가졌다”
안 쪽 “지위로 위력 행사 안해”
법조계 등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
‘위력’ 기준 세우는 계기 될 듯
: 20180804 09:42 | : 20180804 10:41
  • ؽƮũ
  • ؽƮ۰
  • ũϱ
  • Ű
  • Ʈϱ
  • ̸Ϻ
  • MSN
  •  
  •  ̿
  •  
Ѱܷ (http://www.hani.co.kr). | ۱ǹ
: 20180804 09:42 | : 20180804 10:41
  • ؽƮũ
  • ؽƮ۰
  • ũϱ
  • Ű
  • Ʈϱ
  • ̸Ϻ
  • MSN
  •  
  •  ̿
  •  
ֿ
η ȭ졯 ôٴ ǻ ȥ
[ȸ]
ӹ ̰ ۳༮
[ġ] ˻ 忡 ѳ ̳ġ
[] ûְ ù οȭKTX Ű нױ⡱
[ȭ]  о
[ġ] MB, ٽ ѹ¦
[ȸ]  ٺ Ƴ, 󸲺ο ߴϡ
&