왜 법원은 구속 허가 이유로 ‘사안의 중대성’을 말할까요?
[더(the) 친절한 기자들]

형사소송법 구속 사유는 ‘주거 부정·증거인멸 우려·도주 우려’
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구속 고려 요소로 범죄 중대성·재범 위험성 등 포함
‘사안의 중대성’ 강조함으로 검찰·여론 납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
무죄추정원칙과 충돌우려…뜻 모호한 탓에 수사기관 남용·악용 가능성도
: 20150119 14:32 | : 20150119 16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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