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-이재명의 메르스 대처법은 ‘법대로’였다
[뉴스 AS] ‘감염병 예방법’ 속의 명문 조항들

지자체 단체장에게 강력한 ‘의무’와 ‘권한’ 부여
“감염병 유행 우려 있으면 지체없이 역학조사 해야”
“지자체 역학조사 거부·방해·회피 땐 벌금 200만원”
중앙정부의 지자체 정보 제공도 ‘의무’ 못박아
: 20150608 16:48 | : 20150608 16:58
  • ؽƮũ
  • ؽƮ۰
  • ũϱ
  • Ű
  • Ʈϱ
  • ̸Ϻ
  • MSN
  •  
  •  ̿
  •  
Ѱܷ (http://www.hani.co.kr). | ۱ǹ
: 20150608 16:48 | : 20150608 16:58
  • ؽƮũ
  • ؽƮ۰
  • ũϱ
  • Ű
  • Ʈϱ
  • ̸Ϻ
  • MSN
  •  
  •  ̿
  •  
ֿ
η ȭ졯 ôٴ ǻ ȥ
[ȸ]
ӹ ̰ ۳༮
[ġ] ˻ 忡 ѳ ̳ġ
[] ûְ ù οȭKTX Ű нױ⡱
[ȭ]  о
[ġ] MB, ٽ ѹ¦
[ȸ]  ٺ Ƴ, 󸲺ο ߴϡ
&