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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-이재명의 메르스 대처법은 ‘법대로’였다
[뉴스 AS] ‘감염병 예방법’ 속의 명문 조항들
지자체 단체장에게 강력한 ‘의무’와 ‘권한’ 부여
“감염병 유행 우려 있으면 지체없이 역학조사 해야”
“지자체 역학조사 거부·방해·회피 땐 벌금 200만원”
중앙정부의 지자체 정보 제공도 ‘의무’ 못박아
[ϴOnly]
: 20150608 16:48 | : 20150608 16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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