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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AS] 성훈도 떼인 출연료…연기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
배우 성훈, 이주연, 송하윤 등 드라마 출연료 여전히 못 받아
대법원 지난해 10월 ‘노동조합법상 근로자’ 인정했지만
임금에 해당하는 출연료 등 노동조건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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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123 14:43 | : 20190124 1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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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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