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서 내 정보 돈받고 제공돼도 알권리 위한 공공성 있다면 가능
[밥&법] 판결 체크
법대 교수,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한
로앤비, 네이버 등 대상으로 소송
2심 “정보주체의 재산이익 침해” 유죄
대법원 “이미 공개된 정보” 무죄 판결
: 20160830 09:37 | : 20160830 1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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