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 없는 우리회사, 노동자 대표는 누구인가요?
[밥&법] 말뿐인 노동자대표제도
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땐
‘근로자 과반수’ 동의 필요
‘회사 맘대로’ 변경 숱해

직원 이익 대변할 ‘근로자대표’
유연근로제 동의 등 권한 있지만
자격·선출·보호 관련 규정 없어

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
권한·선출절차 등 불분명
: 20171010 11:58 | : 20171010 1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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