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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치형, 과학의 언저리] 헌법에 어울리는 과학기술
“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.” ESC가 제127조 1항을 삭제하면서 집어넣자고 제시하는 조문에는 ‘과학기술’이라는 단어가 없다.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신설 조문을 ‘제1장 총강’에 두자는 제안이다. 이제는 과학기술을 민주공화국을 ‘구성’하는 ‘원리’로 삼자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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